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회사에서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가족수당은 제외했는데 정당한가요?

 

A.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일률성’은 해당 임금이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임금체계는 직급, 자격,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물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사전에 정해진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조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 지급 조건 역시 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과 같이 근로의 가치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처럼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개인 사정에 따른 수당은 일률성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격증 소지, 위험작업 수행, 교대근무, 일정한 기술, 작업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역 근무 등 고정된 조건에 따른 수당은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자나 징계대상자처럼 특정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다른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한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1990. 11. 7 선고 90다카6948 판결 등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6588 판결 등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고열작업자 일률성 긍정),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교대제 근로자 일률성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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