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관할하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여의도연구원은 10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내고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내 괴롭힘 적용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동자가 제외된 점도 문제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의 적용 대상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노무제공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단행법에서) 괴롭힘의 정의, 신고자와 가해자의 범위, 조사와 조치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등 현행 제도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며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사회 전체가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세대가 직장내 괴롭힘에 다수 노출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3월24일부터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30대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30~39세 37%, 40~49세 32.6%, 15~29세 27.9%, 50세 이상 21.9%로 청년 세대인 30대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직급별로는 대리급 38.8%, 사원급 30.7%, 차장급 29.2%, 부장급 26.1%로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