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 등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 남은 다음 민생개혁 입법은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라도 지정해서라도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권칠승·박주민·민병덕·민형배·오기형·천준호·김남근·김현정·이강일·오세희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모두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했거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다.
22대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다양한 이름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돼 있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등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안들의 뼈대이다.
수십 개의 온라인 플랫폼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논의에 소극적이고, 민주당 지도부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언급하지 않으며 속도조절 기류가 형성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미국 기업에 불리한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특정 국가의 플랫폼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무역 장벽을 문제 삼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은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도 가세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배민규제법’을 발의해 제정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배민규제법은 온라인 플랫폼법 취지와 비슷할 전망이다. 진보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