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노사갈등을 빚어 온 대리운전업체 청방이 대리운전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선다.
3일 노조에 따르면 청방 사용자쪽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건을 철회하고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기로 했다. 청방은 한씨에 대한 해고조치도 철회하기로 했다. 노조는 해고 기간 손실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청방은 지난 1월9일,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노동자인 한아무개씨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3년 입사한 한씨가 지난해 10월 △배차정책 △관리비 부과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등을 문제 삼으며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였다.
노조는 서울지노위에 청방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청방은 원직복직을 거부한 채 지난달 한씨의 자사 콜을 차단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청방은 한씨가 다른 협력업체에서 콜(고객의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앱을 통해 콜을 수락하는데, 한씨의 청방 콜 수락 비중이 낮다는 이유다. 노조는 청방과 위탁계약한 원청 CJ·삼성·SK·현대 등 다른 기업들을 압박할 예정이었다.
노조는 “회사의 불공정 관행 철폐와 대리운전 노동자 권익보장 등 책임 있는 조치 촉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