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버스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용준 기자>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를 설립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세버스 노동자 생존권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입제 양성화 △유가 보조비 지급 △차령 연령(자동차 사용가능 기한) 완화 등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지입제 관행을 비판했다. 지입제는 기사가 소유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고 있지만, 차량 운행 권리를 원하는 기사와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현장에서 통용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세버스 약 4만여대 중 70%가 지입제 형태로 운행한다.

문제는 지입제가 불법인 탓에 회사와 기사 간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피해가 온전히 노동자 몫이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실차주와 운송사업자는 동일해야 한다. 기사가 차량 구매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운수회사가 일방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다. 지부는 지입제 양성화를 통해 재산권 보호와 세금탈루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령 연한 완화도 요구된다. 사업용자동차는 코로나 이후 11년에 2년을 더해 13년을 운행할 수 있다. 지부는 차령 연한은 자동차회사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13년 운행 뒤 2억원이 넘는 신차 구매가 강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장별 출퇴근 또는 수학여행 등 차령은 5년 미만이란 점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부는 1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노선버스와 화물차와 달리 전세버스는 유가 보조비가 미지급되는 점도 꼬집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도 유가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부는 많은 정부기관·기업이 전세버스로 출퇴근하고 전세버스 노동자가 학교 통학이나 수학여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이라고 반박했다. 지부에 따르면 통학목적의 전세버스 이용자수는 2019년 기준 연간 2억3천89만명으로 관광 등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1억834만명) 대비 많았다.

지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전세버스 노동자 요구를 직접 듣지 않았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노동자 요구를 진지하게 듣고 전세버스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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