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회사에서 받은 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1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②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③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과거에는 ④ 사전에 고정해서 지급하는지(고정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로 고정성은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기준임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주목하며, 법령과의 부합성, 강제규정 성격, 소정근로 가치 반영, 사전에 계산 가능한 구조,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수당 등이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이유입니다.

고정성을 포함하여 각 개념요소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문답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민준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변호사

100% 활용법

고정성이란 쉽게 말해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고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근로 제공 당시 ‘별도 조건’을 갖출 필요 없이 지급이 확정됐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만 지급한다든지 혹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등의 조건이 걸렸다면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속기간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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