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는 20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요구안을 발표하고 7월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 때 무너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권 회복이 차기 정부의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 정부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이 희생을 강요받았다고 비판했다. 매년 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으나 외면당해 처우는 열악하고 고용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공무직 법제화 및 공무직위원회 제도화 △공공부문 임금위원회 도입 및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인건비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부나 노조와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소속 부처별로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렇다 보니 같은 직종이라도 부처에 따라 노동조건이나 환경이 천차만별이었다. 노조는 부처를 넘어 직종별 노정교섭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동일직종은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부처에 따라 차별하지 마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노조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 실질적인 노정교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직 근거법령이 없는 탓에 임금·복지·승진 등 체계도 소속기관별로 다른 점도 꼬집었다. 노조는 공무직을 법제화하고 임금체계 등을 균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22대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체인 공무직위원회는 2020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돼 3년간 한시 운영됐다.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정부가 산정한 기준을 초과한 인건비를 집행한 지자체의 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 폐지됐지만 2022년 다시 규칙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공공부문 임금위원회를 도입해 기획재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총인건비제도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 권한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은 기재부가 인상률이나 시급을 정하고, 국회는 감액안을 결정한다. 임금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연간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총인건비제도 탓에 노사간 교섭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노조는 “윤석열이 광장의 힘으로 물러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선 이후 새로운 사회를 꿈꿔본다”며 “우리는 대선요구안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7월 총파업에 전 조합원이 적극 나설 것을 선포하고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