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21대 대선 후보자들이 경제를 주제로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18일 맞붙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특정 직군 주 52시간 제외·탄력근로제 등 확대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은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이다, 규제가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운다며 호소하고 있다”며 “경제 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고, 이 김문수가 규제 판갈이로 우리 기업이 훨훨 날고 우리 산업이 활력을 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이름은 ‘경제를 판갈이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이다.

노동공약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시행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반도체특별법과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완화의 뼈대를 그대로 공약에 옮겼다.

윤희숙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기자회견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제외나 유연근무시간제 단위 완화는 장시간 과로 노동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냐’는 <매일노동뉴스>의 질의에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대체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하고 회사하고 서로 동의한다면 주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게 장시간 근로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 단장은 “연봉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이 넘는 근로자들이 자기 몸을 간수하지 못할 정도로 장시간 일을 할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든다”고 말했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라면 알아서 과로하지 않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시선이 깔려 있다. 사실일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게 받은 ‘삼성전자 뇌심혈관계 산재 연도별 신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에서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중에는 연구개발 임원인 리더급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 <본지 2025년 2월12일자 2면 “[단독-이런데도 주 52시간 넘기자?] 삼성전자 뇌심혈관계 산재신청 ‘절반’이 연구개발 노동자” 참조>

“지자체장에 최저임금 특례 권한 부여”

김 후보는 노동자가 능력을 맘껏 펼치도록,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임금체계는 재계가 요구하는 ‘직무·성과급제’로 표현됐다. 윤 단장은 “우리가 지금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이야기를 20년 동안 해왔는데, 이것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중장년 근로자가 반대하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할 때 노조의 동의가 아니라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노조의 동의가 아니더라도 그 변화에 영향을 받는 직군의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숨구멍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행정적 지원을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재원도 따로 마련한다.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 차원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기반도 만든다.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근본적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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