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위원장 장영철)는 최근 공무원노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노정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에 대해 14일 정부측에 "노조결성을 위한 예비적 활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갈등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노조 추진하는 쪽에는 "관련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과도한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 공무원노동기본권실무협의회는 지난 11일 모임을 갖고, "노사정위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 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해달라"며 14일 노사정위원장 명의로 노·정에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문 채택 배경에 대해 노사정위는 대한민국공노준이 16일, 전공련이 24일 각각 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현행법 위반이므로 법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노정갈등이 예고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13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불법노조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권고가 자칫 공무원노조 출범을 저해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출범을 중단하라는 의도가 아니며, 양측의 유연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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