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더니 이번엔 거꾸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의장의 국회 인사청문권 침해 확인과 지명행위 무효 관철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적 위헌’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시민 2만656명의 서명을 받은 ‘한덕수 해임통지서’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하며 한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선출되지도 않은, 심지어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명백한 위헌·월권 행위”라며 “제2의 내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기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월권적 행위”라며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낸 해당 사건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나온다. 재판관 5명 이상 찬성해야 가처분이 인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