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이 됐다. 야당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였다며 맞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4일 헌재에서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수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건 수사와 동시에 빨리 구속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참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이 “검찰이 윤석열 개인만을 위해 특화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즉시항고 포기) 안 된다”고 말하자 김 대행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추후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법원이 잘못 결정한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여당은 공수처를 겨냥해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이며,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가 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결국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천명을 동원해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됐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행정부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폭동으로 일으킨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란죄로 이뤄져 있다”며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5명의 판사들에 의해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인데, 한참 지났는데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산·경남·경북 지역 내 노동자·사업장 지원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충, 피해 농가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무너진 산단 공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부족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신성범 의원도 “산불은 복합재난이고, 결국 사람이 끄는 것”이라며 “(산불 진화 노동자) 특근비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