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헌법재판소 2024헌나8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건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정의가 오랜 시간 동안 실현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부정의라는 것으로, 지연된 정의는 법적 절차의 지연을 넘어 사회적인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지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그러므로 정녕 이 사건이 헌재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심리를 할 만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탄핵소추안 표결·내란죄 제외 등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문제점,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 증거채택 등 탄핵변론 절차의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뒤 2차 탄핵소추안이 새로운 회기에서 다시 발의돼 가결됐는데, 국회법 92조는 같은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회기 변경 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2차 탄핵소추안이 새로운 회기에서 가결된 것은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탄핵소추 사유 중 국회측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 이미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건에서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재는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를 철회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참여해 변론도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

그 밖에 탄핵소추 절차상 논의되는 문제점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언론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다거나 탄핵소추 결의가 피청구인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건에서 법사위의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된 것은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결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된 것도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유추해보면 탄핵소추에 대통령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에 반드시 소명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이미 8인의 재판관으로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건에서의 결론이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비상계엄선포가 계엄법(2조)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헌법(77조)에 규정된 지체없는 국회 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이 헌법(77조)에서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아니었으며,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니고, 비상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하다.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성이 너무나 명백하다. 심지어 구속절차와 관련해서는 석방된 대통령을 뺀 내란죄의 공범들이 이미 구속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논란이 될 수 없다.

탄핵변론 절차의 문제점은 증거채택과 관련된 문제점인데, 이미 살펴보았듯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건에서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변론 절차를 통해 증인들이 증언을 했으므로 헌재가 변론절차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신속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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