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회생신청서에 “임차 매장에 대한 임대료를 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부동산펀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는 내부 요인에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1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해당 점포의 영업이익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인들과의 차임 재조정을 시도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가 자산운용사들의 부동산펀드에 점포를 매각한 후 재임대(세일즈앤 리스백)한 곳에 대한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세일즈앤 리스백 방식을 통해 자산유동화를 단행했다. 그동안 직영 매장 수는 89개에서 56개로 감소했고, 임대 매장 수는 53개에서 70개로 늘었다. 임대 매장 비율이 2015년 37.32%에서 현재 55.56%까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건물과 토지에 대한 리스 부채도 늘었다. 홈플러스의 리스 부채는 약 2조4천억원 규모로, 이 중 임대료로 지불하는 돈은 연간 4천5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신청서에서 “임대료에 따른 리스 부채 상환, 금융 부채 상환 등에 따른 현금유출을 반영한 부(-)의 재무현금흐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임대료 조정 요구 이유를 밝혔다. 임대료 하향 조정 없이는 부채 상환이 어렵다는 얘기다.
자산운용사들의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출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펀드의 현금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임대료가 낮아지면 매장 자산가치도 낮아진다. 최악의 경우 출자자들의 원금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는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신탁 제3호,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제126호, 코람코자산운용의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3호 등이다. 이밖에 홈플러스의 점포를 매입하거나 임차인으로 둔 KB부동산신탁 JR투자운용 등의 리츠도 있다.
노조는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결정과 전략의 영향이 크다”며 “따라서 현 경영진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