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때 사용자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진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대전고법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에서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시하지만, 실제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제반 증거자료들이 사용자측에 존재한다”며 “부당노동행위와 차별시정 사건에 노동자·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노동위원회가)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노동위원회법 개정안)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 위원은 헌법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노조에게 입증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그는 “사용자는 노동자 입사부터 퇴직까지 다양한 노무관리와 인사관리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보관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자료를 보유할 근거가 없고, 보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비교할 때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며 “입증자료를 가지지 못한 노동자·노조의 노동3권을 노동위원회가 절차에 구속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고 짚었다.
박 위원의 발제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최미영 의료노련 수석부위원장은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사측에 자료를 요청해도 사측이 허용할 리 없다”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사용자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사측에게 자료요청을 하는 행위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해서, 노동위원회법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응답했다.
조정 과정에서도 개별 조정인의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이사장은 ‘경험 데이터화’를 제안했다. 황 이사장은 “조정의 필수요소인 전문성이나 신뢰는 한번 혹은 단기에 주어지기보다 장기적으로 형성되는데, 사건의 지식과 시사점은 개인 차원에서만 축적되거나 흩어져 사라지고 있다”며 “조정인이 개별 사건이 종료되면 조정 성립·불성립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수집해 전체 조정인에게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