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주민 시민단체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위배되며 지난 2년간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올바른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3년 3월 사실상 이주노동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요구한 헌재 판결이 나온 지 2년 만이다.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9개월로 정하고, 난민신청·소송 중인 경우 2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송환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이 가능했던 현행법과 대조적이다. 다만 재보호 조항을 둬 상한이 지나도 다시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금 결정 주체는 기존 법무부 산하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로 변경됐다.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의 구금 상한은 36개월로, 재구금이 가능하도록 했고, 박 의원안은 100일로 정했다. 정부안은 외국인보호위원회, 박 의원안은 지방법원 판사가 구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을 수정한 내용인 셈이다.
네트워크는 국회가 박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구금 집행기관인 법무부 산하란 점을 꼬집었다. 구금 결정을 사법부가 담당해야만 독릭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네트워크는 “헌재 결정의 근본적 취지는 최소한의 내용적, 절차적 안전장치를 둠으로써 자의적 구금을 막고자 하는데 있었다”며 “국회 입법과정이 통탄스럽고 계속 이주구금 문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