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조와 함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용준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조와 함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용준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의무화·사회적합의 법제화 등이 뼈대다. 정부 관련 부처는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조와 함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 26일 법안심사소위, 27일 전체회의를 연다. 26일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 △영업점 재위탁 금지 △노동시간 주 60시간 제한 사회적합의 법제화 등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영업점의 택배사로부터 받은 업무 재위탁은 제한이 없다. 특정 택배사 영업점이 각 지역의 영업점에 물량을 재위탁하다 보니 택배노동자의 임금 감소, 고용불안 문제 등이 만연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영업점에 재위탁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단 영업점이 업무 전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택배사와 체결한 위탁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집화 및 배송구역 명시 △계약해지 및 손배책임 명시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영업점이 일방적으로 배송구역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택배노동을 통제하는 관행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2021년 사회적합의로 도출된 택배노동 1주 60시간 제한을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쿠팡로지스틱서비스가 사회적합의에 동참하지 않아 노동시간 제한을 무력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의무화 △재위탁금지 △초과노동 제한 등이 사업자 간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사례가 있는 만큼 택배노동도 의무화할 수 있다”며 “택배현장의 상시 고용불안을 방치하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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