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SNS 갈무리>
▲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SNS 갈무리>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의혹 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노위 여야 간사는 20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안질의에서는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주로 제기될 예정이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적용된다.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인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MBC로부터 받은 실질적 지휘 감독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내 괴롭힘에서 보호하는 이른바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소속 그룹인 뉴진스의 하니도 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건이 종결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 전 직장내 괴롭힘을 주제로 합동토론회를 열고 쟁점을 살필 예정이다. 각각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로, 17일 전후 개최를 목표로 조율 중이다. 입법에서의 주요 쟁점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와 같이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을 노동법에서 어떻게 다룰지다. 노동법상 노동자 외 노무제공자를 직장내 괴롭힘에서만 보호받게 하자는 여당과 노동법에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자는 야당의 견해차가 크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에게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가 직장내 괴롭힘에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김태선·박홍배 의원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근거 제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20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할지 관심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과 관련한 사과를 요구받았지만 거부해 퇴장당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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