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일반노조 강북공단지회는 6일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신승동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했다.<이용준 기자>

서울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상임이사 임명 규정을 어기고, 직원 승진 절차에 개입해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공단은 강북구청이 출자한 기관인만큼 구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일반노조 강북공단지회는 6일 오전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인사권 남용, 업무방해 신승동 이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0월 신승동 강북도시관리공단 취임 이후 직권남용과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신 이사장을 ‘공단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신 이사장이 상임이사 임명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상임이사 임명을 19개월 동안 미루고 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임 상임이사의 임기가 2023년 3월31일에 만료된 점을 감안하면 신 이사장은 2023년 1월31일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상임이사를 선임했어야 했다.

노조는 “신 이사장은 상임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팀장급 직원들이 직무를 대행하게 했다”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직무란 점을 고려할 때,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의지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신 이사장이 근무성적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단독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규정상 파트장-팀장-상임이사-이사장이 각각 평가를 진행하고 서명을 한 후 최종 반영된다. 하지만 신 이사장은 인사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서명이 누락된 평가 결과로 승진 여부를 결정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신 이사장 취임 후 공단은 부당징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공단은 2024년 2월 경력직이었던 나명심 노조 전 부지회장을 징계했다. 나 전 부지회장이 상사의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주차장 입출차 관리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2023년 9월 나 전 부지회장을 내근직에서 외근직(노상주차장)으로 발령한 공단을 상대로 부당전보라며 항의한 이후였다.

노조는 2024년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나 전 부지회장에 대한 공단의 징계를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지난해 11월 이어진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징계를 인정하고 나 전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강북구청이 공단의 업무 정상화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도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최하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부정행위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로 평가 등급이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신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로 공단의 신뢰성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며 “강북구청과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단의 정상 운영을 회복할 수 있게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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