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56명이 무더기 구속됐다. 일선 판사들이 엄정한 대응을 집단으로 요구하면서 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 발표 건은 이날 소집한 임시회의에서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명과 반대 33명으로 가결됨으로써 공개했다. 통상 일선 판사들은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적 의사 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낸 법관도 난동 사건을 편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견해 표명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이 금지하는 공동주거침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5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8일과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등이다. 이중 법원에 직접 들어간 피의자는 44명이다. 12명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두 대를 포위해 위협·차량을 파손하고, 경찰을 향해 화분과 외벽 타일 등을 던져 부상을 입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