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피켓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공수처 조사 일정을 거부했다.
▲ 16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피켓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공수처 조사 일정을 거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지식을 활용한 버티기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한 그는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공수처 수사서 비협조 일관

16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통상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신청은 공수처 수사에 반발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후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체포시한인 48시간에서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된다. 원래대로라면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이 시계는 잠시 멈췄다. 체포적부심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미 법원이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판단을 마친 사안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이날에는 건강상 등의 이유로 서울구치소를 떠나지 않았다. 체포적부심사도 변호인단만 참여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심판 이르면 2월 말 결론
변론기일 추가 지정시 3월로 넘어갈 수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본격화했다. 이날 2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헌법재판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열린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탄핵심판에서 검사격인 국회 측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파면 결정을 주문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전시나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 활동을 제한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을 2월6·11·13일 추가로 지정했다. 이 사흘간 하루 종일 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13일까지 예정한 변론기일은 모두 8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기일 17차레 진행한 뒤 열흘이 지나 탄핵 심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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