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24일까지 ‘설 기간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16일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미지급시에는 권리구제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총 3천3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임금체불 상담은 1천140건이었다. 기초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마을노무사와 연계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수원역 2층에 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에서 이뤄진다. 24일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의정부역과 서정리역에서 지역 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기간 내 2회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유선 상담(031-8030-4541)도 가능하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설 연휴를 맞아 노동자들이 더욱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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