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12·3 내란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명령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군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대는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안보에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군인에게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15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된 ‘12·3 계엄 내란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는 명확하지만 불법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는 희미하다는 지적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12·3 내란사태의)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부당한 명령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들되 그 기준을 헌법 가치로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주주의시민연대가 후원했다.

여 전 정책실장은 12·3 내란사태에 동원된 병력을 통수권자와 사전에 교감한 ‘사전모의 집단’과 하달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단순동원 집단’으로 구분했다. 12·3 내란사태에서 영화 <서울의 봄>의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수도경비사령관 같이 반란군을 막아선 장군이 없었던 이유로 그는 “사전모의 집단은 애당초 항명이 가능한 인물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단순동원 집단이 할 수 있었던 최대치의 항명은 임무의 해태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국가안보학)는 국군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우리 군의 경우 ‘국민의 군대’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의 운영과 기준이 어때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했을 뿐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 체계화돼 있지 않다”며 “군인복무기본정책에 군 내외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병조 국방대학교 교수(안보정책학)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군대는 국가안보 유지에 필요한 집단이지 정권의 안위에 동원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계속 정권 안보를 국가안보로 착각할 것”이라며 “그러면 정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을 때 군대는 시민사회보다 명령권자인 정권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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