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법원·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입을 모았다. 본회의 참석자 중 국민의힘만 “불법적 영장으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9일 오후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영장이 위법하다며 윤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따지는 질의가 많았다. 천 처장은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하고 법치주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이 준수돼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우려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권을 빌미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법도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범인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억지를 부린다”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 영장을 받부받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다수의 여론이 곧 정의는 아니고, 형식적인 권한이 있다고 그 권한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며 “수사 절차가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론몰이에 의해 몰아붙여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공수처에 경고했다.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의원 그만두고 윤석열 변호나 해라” “백골당으로 당명 바꿔라”라는 야당의 고성과 “여기서 헌재 심리하냐” “조용히 좀 해라”는 여당의 고성이 겹쳐지며 본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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