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쿠팡·대유위니아 경영진들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선다. 잇따른 노동자 과로산재를 일으킨 쿠팡과 대규모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든 대유위니아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의 세 번째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환노위, 쿠팡·대유위니아 청문회 의결
여당서 혼자 나온 김형동 “일정 따를 것”

환노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21일 오전에 개최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두 청문회 개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부터 언급됐으나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졌다.

쿠팡 청문회는 고용노동부가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한 뒤, 증인·참고인을 심문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증인으로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김범석 CEO,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손민수 굿로지스 대표가 나온다. 굿로지스는 지난해 5월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가 소속된 대리점이다. 환노위 위원들은 쿠팡에 산재·과로사·심야노동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종철 CFS 대표에겐 쿠팡 물류센터 블랙리스트와 폭염 대책,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을 집중 질문한다.

참고인으로는 강민욱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과 김준호 쿠팡 물류센터 블랙리스트 제보자, 정동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어머니인 박미숙씨, 고 정슬기씨 아버지인 정금석씨, 임상혁 녹색병원장,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차주혁 MBC 기자가 참석한다.

같은날 진행되는 대유위니아 청문회는 노동부가 대유위니아 임금체불과 관련한 현황과 대책을 보고한 뒤 증인·참고인을 심문할 예정이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과 그 차녀인 박은진씨, 각각 박 회장의 배우자와 조카인 한유진씨와 박현철씨, 김동현 그룹 전 비서실장 등이 청문회 증인이다. 이들은 일가의 지분이 많은 회사로 자산을 몰아주며 임금체불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영택씨 등 위니아전자·딤채·메뉴팩처링 법정관리인 3인과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 남승대 위니아딤채노조 위원장 등 노동자들이 참고인으로 청문회장을 찾는다.

여당 의원들도 청문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 중 김형동 여당 간사만 참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일정이 정해지면 따르겠다. 대유위니아 청문회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쿠팡은 설 대목에 물류센터들 바쁠 때인데 2월 초에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 ‘환노위 보이콧’ 장기화

청문회에서 노동부 보고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김문수 장관을 비롯한 노동부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9일과 1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불참 사유로는 “국정 현안”을 들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업무보고 브리핑 때문에”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나와 “(그간) 일정과 관련해 나오지 못했고,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극적이나마 사과를 표한 것과 대조된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유감을 표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예우를 표하라’는 망언을 쏟아냈던 김 장관이 환노위에 참석하지 않으며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듯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다시 본인의 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같은당 김주영 의원도 “노동자 권리와 복지를 논의하는 중요한 환노위 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단순 불참이 아닌 노동자 외면의 상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68건의 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일하는 사람을 “일터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로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노동조건 보호를 담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 사항에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 중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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