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소와 임금인상 문제로 불거진 IBK기업은행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장기화하는 기업은행 파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외수당 체불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시간외 근무보상을 현물로 지급할 것과 임금총액 2.8%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사상 첫 지부 단독 전면파업을 했다.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제도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임금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당연 적용해 왔던 관례를 깨트리겠다며 파업했다.
노조는 “김문수 장관은 취임 일성이 체불임금 근절이었는데 직원 한 명당 600만원이 체불된 기업은행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은 지난 2023년 2조7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체불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기업은행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본적 노동권 보호와 법 준수의 문제”라며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체불임금 근절이라는 장관의 의지는 의심받고, 노동자를 지키는 노동부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지부는 조만간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막대한 체불이 발생한 기업은행 사태에 김문수 장관은 즉각 개입해야 한다"며 “사태를 야기하고 방치한 경영진을 법적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