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심리 여부가 연일 정치권을 달구는 가운데, 국회측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탄핵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재판을 통해 밝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겠다는 얘기다.
국회측 “계엄·포고령 모두 국헌문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냐, 헌법 위반 판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긍하기 어려운 ‘내란죄 제외, 철회’ 논란이 일고 있는데,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탄핵심판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국회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침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한 것이 헌법·계엄법·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탄핵소추의결서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위반한 혐의를 받는 법들 중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받고,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겠다는 게 국회측의 설명이다.
국회측 법률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죄 철회돼 소추 사유 80% 철회”
억지 부리는 윤 대통령측, 여당도 헌재 압박
반면 윤 대통령측은 형법상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자는 국회측의 주장에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 변경”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법상)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형사법상 내란죄까지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기세를 더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 결과에 국민들이 승복할 것이라는 말을 잘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