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정의를 외쳐도 정의는 없다. 불의한 권력에 항거해서 광장과 거리에서 규탄했지만, 권력은 비웃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정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의회권력에 기대고 서 있다. 여전히 거대한 불의가 이 나라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실행착수된 내란이 아직 종료됐다고 볼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불의에 항거한 시민의 승리는 선언되지 않았다.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4일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의결과 대통령 윤석열의 해제, 1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이 나라에서 권력의 폭주에 맞선 시민의 항거로 이렇게 탄핵소추와 대행체제로 몰아쳤음에도 아직 내란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2. 3일 밤 10시30분,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의 전복이었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점을 망각한 짓을 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4·19혁명 등 직접 행동으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수호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아무렇게나 이 나라의 광장과 거리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유행가처럼 불렀던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심장에 새겨진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그렇게 2024년 12월, 군대와 경찰 등 엄청난 공권력을 쥔 대통령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반란에 맞서 이 나라 시민은 대한국민으로서 민주공화국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회 담장 안팎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앞 여의도의 광장과 거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 광화문·남태령·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행동해 왔던 것이고, 그 행동으로 오늘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일 수 있었다. 만약 이렇게 직접 행동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민들처럼 그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헌법 조문으로만 알고 읽기만 했다면, 오늘 민주공화국은 없다. 이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였지, 결코 대한국민의 나라일 수 없었다. 행동이 있고 이 나라가 있다. 이렇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동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대한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수호해 왔다고 나는 민주공화국을 우러러 말한다. 하지만 민주공화국도 국가권력이 인민을 국민으로 지배하는 나라다. 본질적으로 폭력을 집중·독점한 권력이 지배하는 국가다. 단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 권력의 원천 내지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으로 내세운다. 노골적으로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고 말하든 아니든 오늘 이 세상에서 폭력을 독점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폭력 없이 국가는 없다. 이 나라에서 폭력, 군대와 경찰 등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집중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 자유가 나타나게 된다. 국가(권력)에 대해 인민(국민)은 대등할 수가 없다. 폭력을 가진 권력과 그렇지 않은 인민은 결코 대등하게 거래할 수가 없다. 국가(권력)에 대한 인민(국민)의 자기결정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민(국민) 사이 거래의 원칙은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결코 내세울 수 없다. 그래서 법이다. 계약 자유 등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국가(권력)가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치주의다.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인민(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민(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의회의 입법으로 통제하면서 법치주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 등 영장주의를 통한 신체의 자유 등을 비롯한 자유목록은 헌법 등 법을 통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로서 보장됐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다. 단결의 자유 등 노동자의 자유도 마찬가지라고.

법치주의 위반, 즉 법을 위반해서 국가(권력)가 인민(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 위법한 침해행위에는 효력이 문제되고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작동원리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법에 따라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법치주의를 기본질서 원리로 한다. 이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내부의 행사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국가(권력) 내부관계는 수직적이다. 명령과 복종의 상하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공무원 관계법·질서는 일반 시민법·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법적 통제는 적용된다. 상급자의 직무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명령은 적법해야 한다. 만약 위법한 명령이라면 복종할 의무가 없고 그 명령에 대한 복종행위에는 민·형사책임이 따른다. 법에 의한 통제,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내부관계에서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권력에 대한 법적 통제를 통해서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를 막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국가(권력) 내부관계에서 법적 통제 제도가 작동할 때에만 인민(국민)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보자. 대통령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은 그 발동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헌법과 계엄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다. 이렇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에는 공무원은 복종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그 명령에 복종해서 공무원이 행동해서 국민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위법행위로 민·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수많은 형사처벌조항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행사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기대하고 서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치주의는 망가지고, 인민(국민)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온전히 국가(권력) 내부관계에서 적법한 상급자의 직무명령을 전제로 서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위법한 명령을 상급자가 한다면, 그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를 넘어서 국가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 위법한 명령을 하는 상급자는 직권남용죄 등의 현행범이니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상급자를 체포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은 스스로 지켜질 수가 있다. 그저 단순히 명령을 해태·거부하는 것만으로 국가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위법한 범죄행위의 목격자로서 위법명령자를 현행범체포하는 등 할 수 있는 국가권력 내부 행위자 모두가 법질서 수호자로서 행위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국가(권력) 내부관계가 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은 온전히 민주공화국일 수 있다. 국민의 직접 행동 없이도 말이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에서 누가, 어떤 공무원이 법질서 수호자로서 행동했던가.

4. 법치주의를 위반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법적 통제를 통한 행사로 인민(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한 것인데, 법적 통제마저 무너진다면 국가권력의 행사는 그야말로 폭력일 뿐이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보자면, 영장주의 등 신체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를 침해했다.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포고령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이고, 직권남용·내란죄 등 범죄행위고 불법행위였다. 인민(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가 집중·독점한 폭력의 행사는 그것이 위법해서 인민(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범죄행위로 되는 순간, 더는 인민(국민)에 대해 자신이 가진 폭력의 정당성을 말할 수 없다. 이때는 인민(국민)은 위법한 국가(권력)의 불법·범죄에 항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수단이 무엇이든 본래 자신의 것을 행사한 것으로 스스로 정당하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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