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를 이날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1월10일까지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이 지역·업종별 협·단체의 안전관리자를 채용 비용을 월 2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고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2년 한시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이다.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협·단체를 포함해 신규 협·단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공단은 기존 참여 단체의 경우 서류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내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신규 협·단체는 공동안전관리 희망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 혹은 우편·메일로 모두 가능하다.

노동부와 공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스티커, 미디어 제공 등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