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코로나19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2024년 올 한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1)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지자체들은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했다. 법원은 이런 행정명령과 고시가 정당하다며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형사 처벌했다. 다행히, 최근 대법원은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원주시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도17089 판결). 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집회 당일 참가자들은 경찰에게 차량을 검문당했고, 예정된 집회 장소로의 접근이 막혔으며, 집회 내내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경고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대응은 미비했고, 보수언론은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사책임을 물었다. 늦었지만 이제 노동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에서의 집회 시위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시기에 나온 반가운 판결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은 그 개념 및 본질상 여러 명의 결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집회에 대해 그 중요성이 더욱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향후 논의가 더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2) 코로나 시기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지금도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최종 인정받았지만,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현재 항소심에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다투고 있고,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지난주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우선 재고용 의무 기간도 도과됐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리해고 3년 이내에 해고된 노동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해고 3년이 지난 현재, 회사가 신규 채용을 하면서도 바로 그 일을 담당했던 정리해고 노동자를 탈락시키는 모습이 적지 않게 보인다.

심지어 우선 재고용 의무 기간 중임에도 노동자를 재고용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최근에는 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사측이 재고용을 거부한 사안이 있어 법원에서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상황이 회복되면서 수백명을 다시 고용하고 외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고 노동자를 재고용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3) 최근 검찰은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건에서 사측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5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노동자 84명과 가족 포함 152명이 집단감염됐다. 노동청이 2년간의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이를 뒤집고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다. 코로나 감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지 업무 자체 또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작업환경이나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의 위험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과연 그러한가. 법원은 해당 물류센터 관련 사건에서, 사측이 보건소로부터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즉시 모든 노동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된 이들을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근무를 계속하도록 한 조치로 인해 확진자들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판단한 바 있다. 이것이 사업장에서의 작업 및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집단감염 피해자 한 사람은 아직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정리해고 재판 중인 노동자의 프로필 사진에는 자신의 일터에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 여전히 걸려있다. 코로나19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면, 코로나24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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