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12월14일,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 소추했다.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의 소추를 의결했다. 우리의 승리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3일 겨울의 밤,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투쟁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마침내 탄핵 소추를 의결케 했다. 이렇게 승리로, 투쟁으로 우리는 오늘 세상에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2.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을 말했다. 우리 대한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행동하는 주인이라고.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우리 대한국민은 제·개정돼 온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한다고 선언했다. 우리 대한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구체적으로 주권자로서 행동해 왔다고 밝혔던 것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지만, 이 헌법 제1조만으로 우리 대한국민이 대통령, 국회 등처럼 헌법기관으로서 주권자로서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고, 그래서 주권자로서 대통령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이 전개했던 대한민국의 건국운동인 3·1운동, 그리고 독재권력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되찾기 위한 민주운동인 4·19를 명시하고, 이를 계승하여 대한민국 헌법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국민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수호해 온 구체적인 행동자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그래서였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산다는 게 고달프다. 걸핏하면 광장에 쏟아져나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노래해야 하고, 거리를 행진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쳐야 한다. 단순히 주권자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선출해서 대표하도록 위임하는 것에 그칠 수가 없다. 또 하나의 헌법기관인 양 수시로 주권자로서 날뛰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국민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투쟁했고,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 소추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밝힌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대한국민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왕 등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고, 인민이 대표를 통해서 자기지배 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민주공화국은 왕 등 권력자의 지배를 철저히 부수고 세워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고서 민주공화국은 존재할 수 있었다. 자유를 짓밟는 국가권력자를 용서하지 않고서야 민주공화국은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 그가 누구라도 인민의 자유를 짓밟는 권력은 용납해서는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 그런데 2024년 12월3일 밤, 대통령 윤석열에 의해서 자유가 짓밟혔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했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서 자유대한민국이니 자유민주주의니 해대며 선포한 이유를 떠벌였지만, 윤석열은 우리 대한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침탈하는 권력자임이 명백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런 권력자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서는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 그러니 자유를 빼앗고, 헌법기관을 침탈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230여년 전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왕을, 권력자를 끌어내려야 했다. 한순간이라도 용납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으니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비상계엄의 해제로, 탄핵 소추의 의결로 국회를 통해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 행사를 정지시켰다. 국회에 의해서? 아니다. 국회를 통해서였다고 말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 명시한 우리 대한국민은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킨 것이다. 또다시 우리 대한국민은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지켜내고 있다.
4. 민주공화국은 용서를 모른다. 인민의 자유를 빼앗는 권력자,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권력자를 죽여야 민주공화국이 산다. 프랑스에서 권력자 왕을 제물로 바쳐 민주공화국을 세웠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인민의 자기지배인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화국은 그걸 부정하는 권력자의 무덤 위에 세워지고 지켜진다. 인민에게서 자유를, 민주주의를 빼앗는 권력자의 목을 단두대에서 자르고서 민주공화국이다. 거창하게 자유민주주의니 자유대한민국이니 내세워도 인민의 자유를 빼앗고, 공화국에 대한 인민의 의지를 꺾는 권력자를 한순간이라도 용납하지 않아야 민주공화국이다. 철저할수록 민주공화국은 굳건할 수 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얼마나 굳건히 세워낼 것인가. 민주공화국을 위해 다시 만난 세상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얼마나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230여년 전 프랑스에서처럼 그 경제적 뿌리부터 권력자의 모가지까지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광장과 거리에서 우리 대한국민의 분노 행동이 사라지면, 곧바로 용서와 화해, 관용이 민주주의라고 떠들어대며 민주공화국을 더럽힐 것일 게 분명하다. 그럴 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대한국민임을 되새기지 않으면 용서의 늪에 허우적댈 것이다. 그렇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또다시 늪에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국민을 생각해본다.
우리 대한국민, 이렇게 말하자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고 당신을 생각할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나라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우리 대한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주권자라고 불리는 것에 그칠 수가 없다. 선거 날에 투표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국민은 하지 않아도 민주공화국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렇지 않다. 행동해야만 민주공화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것도 일제에 맞선 우리 대한국민의 행동, 3·1운동에 의한 것이고, 그렇게 건국한 대한민국이 권력자 이승만에 의해서 짓밟히자 이에 항거하여 우리 대한국민은 또다시 4·19로 행동에 나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했다. 그 뒤 유신독재에 맞서 부마항쟁, 전두환 군사반란에 맞서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맞선 6월 항쟁으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되살려냈다. 근래 박근혜 정권에 맞서 촛불혁명, 또다시 오늘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선 투쟁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국민의 행동으로 민주공화국일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상 주권자로서 권력의 근거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민주공화국의 헌법기관으로서 행동하는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우리 대한국민의 행동으로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고 지켜왔던 것이니, 함부로 그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5. 노동자는 우리 대한국민으로서 행동해 왔다. 우리 대한국민에 앞장서 행동해 왔다. 이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이 권력자에 짓밟힐 때면 점점 더 거대하게 조직적으로 행동해 왔다. 자유는 노동자의 것으로 보장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는 당연히 노동자의 것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니, 그 자유를 빼앗는 권력에 맞서 노동자는 투쟁해야 한다. 그 투쟁의 정도만큼 노동자에게 그 자유는 보장될 수 있다. 민주공화국은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노동자도 지켜내야 한다. 민주공화국을 짓밟는 권력자에 맞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앞장서 투쟁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을 짓밟은 대통령 윤석열과 그 세력에 맞서 철저한 민주주의 투사로서 노동자는 행동해야 한다. 자유를, 민주공화국을 짓밟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철저히 짓밟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나는, 다시 만난 세상에서 우리 대한국민으로서 노동자는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