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헌이라는 비판 앞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야당의 ‘내란특검법’ 발의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정국 안정 위한 TF서 조기퇴진 방안 논의
국민의힘은 9일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중진 회동, 비상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었지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시점이나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국 안정과 국정 안정, 법령지원 및 검토 등 세 가지 분야의 TF를 구성하고, 수시로 비상 최고위원회를 열자는 데만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인 논의는 TF로 넘겨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국 안정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안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정 안정은 정부 국정 운영에 있어 당의 지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법령 지원 부분은 비상계엄 상황, 국정 지원 등의 부분에 대해 신속한 법령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을 짤 정국안정TF 단장으로는 이양수 의원이 추인됐다. 정의용·박수민·안상훈·김소희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내용을 두고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던 한동훈 당대표는 최고위원회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재명 “두 한씨 반란, 엄정 책임 물어야”
“한 대표 국정 개입은 위헌” 지적에 여당 답변 회피
여당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로드맵을 빠르게 제시하지 못하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 지도부가 표결 거부를 강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친한(친한동운)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중 잠시 나와 기자들에게 “(다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대표가 헌법과 충돌하는 국정 운영 개입을 선언하며 ‘제2의 내란’을 일으키고 ‘소통령’ 행세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같은) 이상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토요일 탄핵안 의결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두 한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표결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여당은) 내란 사태를 종결하고 신속한 국정 수습을 하길 원한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묻는 질문에도 “(당 내부의) 의견을 들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내란특검법·고발·국정조사’ 야당 총공세
이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서 12·3 내란사태 수사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굳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전방위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른바 ‘내란 특검법’인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날 발의한 일반특검법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앞선 6일 발의한 상설특검법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한덕수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내란사태의 위법성을 따지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