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여당은 이탈표 방어에, 야당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날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헌법적’이라고 규탄했던 한 대표가 탄핵 반대로 마음을 굳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큰 장애물이 생겼다.

여당 본회의 안 오면 그대로 부결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6일 오전 0시48분부터 8일 오전 0시48분 사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관건은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 여부다.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반대) 의사 표출 방식에 관해선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 총의를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라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의 동의를 얻으려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기로 정한다면 그대로 부결이 확정된다.

여당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권이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어 탄핵을 막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몫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석하면 탄핵에 찬성하는 반란표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서 (임기 단축) 개헌 등 시야를 돌릴 수 있는 무언가를 새로 던지겠다는 기류로 바뀌었다”며 “대권 욕심이 있는 한 대표가 친한계를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10% 내외라 당론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면 탄핵소추안은 부결된다”고 봤다.

야당 “여당 보이콧하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

야당은 여당이 본회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상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당초 10일 김건희 특별법을 표결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의 본회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앞당겼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인 김건희 특별법은 본회의에 재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미뤄 뒀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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