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철회를 요구했다. 시내버스 노동자 휴게시간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노총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조를 고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노조가 문제로 지적하는 대목은 시행규칙 44조의6 1항이다. 이 조항은 △기점부터 종점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 휴식시간 보장 △기점부터 종점까지 2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 운행 종료 후 15분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 휴식시간 보장하는 내용이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뿐 아니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다만 44조의6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왔다. 마을버스는 운행노선이 시내버스보다 짧아 일률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 조항을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률적인 휴식시간 적용으로 인해 유연한 시내버스 배차계획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하여 정부의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최소 휴식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9일 국토부를 항의방문해 전 조합원이 서명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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