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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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하역노동자들이 그간 임금협의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청과 주식회사와의 노사관계를 임금·단체교섭으로 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 3권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제약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경기항운노조(위원장 정해덕)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한국청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지난 14일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했다. 한국청과의 교섭해태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들은 산지에서 온 농수산물을 트럭에서 내린 뒤 경매가 끝나면 중도매상에 배송하는 일을 한다. 도매법인에게는 하역비를 받고, 중도매상에게는 배송비를 받는다. 독점적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조에 가입하고 일감을 받는다. 노조에 독점적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노동자로 산재보험은 2016년에야 적용받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통 노조는 3년마다 도매법인·중도매상과 단체교섭(협상)을 해 왔다. 2022년에 중도매상들과 배송비 교섭을 타결했고, 같은해 도매법인인 한국청과와는 우여곡절 끝에 하역비 인상에 합의했다. 합의 뒤 1년 만인 지난해 노조는 한국청과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협의 수준의 교섭으로 하역비를 정하던 기존 노사관계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노동조건을 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에 한국청과는 지난해 6~7월 8차례에 걸친 노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하역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청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이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심문회의에서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은 한국청과 주식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는 데다가, 임금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해 한국청과가 전권을 갖고 있다”며 “한국청과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면 노조의 노동 3권 권리가 박탈되는 상황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에는 이런 노조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해덕 위원장은 “이전에는 임금인상률 정도의 현안만으로 협의를 해 왔다면 앞으로는 단체교섭을 통해 하역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 전반의 수준을 정하자고 요구하려 한다”며 “가락시장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생명안전·복지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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