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최고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는데,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다.
일본에서는 2010년 이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고령자·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여성을 위해서 2015년 여성활약사회추진법을 제정했다. 그 뒤 몇 번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1월 현재 301명 이상의 기업은 여성 활약에 관한 상황 파악과 과제를 분석해 사업주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계획에는 수치목표를 설정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여성 활약에 관한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정보는 크게 △채용자 및 근로자 중 여성비율·채용 남녀 경쟁률·관리직 여성비율 등 직업생활 기회 제공에 관련한 정보 △남녀 근속년수의 차이·남녀별 육아휴직 취득률·유급유가취득률·근로자 1인당 평균잔업 시간 등 일가정양립에 관한 정보에서 각각 1개 이상씩 공표해야 한다. 또한 남녀임금 차이를 고용형태별로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이 더욱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2001년부터는 ‘대기아동 제로 작전’을 전개하여 자녀의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고 있어서 일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전개했다. 아베 정권 이후 대기아동 해소 가속플랜, 자녀양육 안심플랜, 신 자녀양육 안심플랜으로 정책을 이어받았다. 그 결과 보육원(유치원 포함) 아동 정원은 2015년 251만명에서 2023년 305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2006년부터는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인정어린이집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는데 전체 보육원·어린이집이 2015년 약2만9천개에서 2023년 약 4만개로 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기아동은 2017년 2만6천명에서 2023년 약 3천명으로 감소하였다. 보육사도 2017년 36만7천명에서 2019년 62만6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육원 비용은 이용자가 약 20%, 나머지 80%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보육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13년부터 임금을 인상해 2018년까지 14%가 올랐다.
여성활약추진 및 보육원 확충 정책에 따라 여성의 취업자수나 취업률은 크게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는 2000년 2천629만명에서 2023년 3천51만명으로 증가했고, 취업률은 같은 기간 47.9%에서 53.6%로 올랐다. 그중에서도 출산·육아로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연령층인 30~34세와 35~40세의 취업률은 2000년 각각 53.7%, 58.9%에서 2023년 80.1%, 78.1%로 크게 증가했다.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율은 전통적으로 M자 커브를 그린다고 알려져 왔으나 과거 20년의 정책 등으로 커브는 크게 개선됐다.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지만 2023년 1.20으로 우리나라의 0.72보다 높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 30~39세의 경우 70%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경력단절의 이유를 보면 2016년 결혼 40.3%, 임신·출산 38.2% 등이다. 경력단절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 18.5%로 가장 많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 16.4%, ‘장시간 일하는 문화 개선’ 14.2%,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13.9%,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11.9% 순이었다.
올해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양육 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이 목적이다.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라고도 서울시는 밝혔다. 시범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그러나 경력단절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먼저 적극적이고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생각하는데, 일본의 시사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hs.oh362@jil.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