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코웨이에서 배우자와 ‘부부 방문점검원’으로 일하는 장춘일(52)씨는 지난 여름께 수원의 한 스포츠센터 정수기 공사현장에서 고객을 대신해 공사업체에 돈을 건넨 경험이 있다. 큰 수영장에 코웨이 정수기 3대가 들어가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멀리 떨어진 관중석에 설치됐다. 공사업체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씨에게 추가비용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규정대로라면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장씨는 “공사비를 고객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타사 제품으로 바꿀 수 있고, 결국 내 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추가비용을 공사업체에 낸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장씨가 영업이 잘 안되는 구역으로 배정될 경우 건당 수수료가 줄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

장씨는 “(공사업체가) 멀리서 와 기름값이 발생해 추가비용을 내라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수수료를 난공사 추가비용으로 뜯기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코웨이가 정수기·비데 등 가전제품 설치에 드는 추가비용을 방문점검원·영업관리직에게 전가했다고 노조가 주장했다. 코웨이측은 “고객의 추가 제품 설치비 대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맞선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가전제품 설치가 어렵고 위험한 공사, 소위 ‘난공사’일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특수고용노동자인 방문점검원과 영업관리직인 지국장·팀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고객·노동자에게 추가비용을 전가시키며, 현장에서 영세한 공사업체와 코웨이 노동자의 갈등을 야기하는 코웨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웨이 서비스매니저가 수행하기 어려운 공사를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다. 전기·타공·배관공사 등이 속한다. 코웨이는 공사비 일부(비데는 3만원, 정수기는 3만~13만원)를 지원하고 초과하는 경우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는데, 고객 영업을 위해 이 초과비용을 방문점검원·영업관리직이 부담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비데 전기공사의 경우 추가로 3만원, 많게는 정수기 한 대당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난공사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점검원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란 점을 코웨이가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는 “제품 설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한다면 고객의 제품 구매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방문점검원뿐 아니라 인센티브가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업관리직도 관행상 난공사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조 코웨이CL지부 조합원 정의진씨는 “매일매일 영업 목표를 취합하고 ‘왜 오늘은 이것 뿐이냐’는 영업 압박에 돈을 벌러 다니는지, 쓰러 다니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웨이측은 “특수한 설치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에 대해 비용을 전가하거나 강요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코웨이는 “기준 이상의 공사비용이 발생하면 공사업체가 사전에 견적을 확인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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