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인원까지 합산하면 5명 이상인 사업장수를 집계한 수치인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명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왔지만 노동부는 2년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소득세 신고는 이듬해 집계돼, 2022년 자료는 지난해 집계된 최신 수치다.
2017년 5명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세 신고인원을 합치면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6만8천950개였지만 2022년 기준 13만8천8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집계된 사업소득자 일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개인소득자로 위장한 사례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2022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지만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합산시 50명 이상 사업장을 집계된 숫자는 4천306곳이었는데,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1천878개)·도소매업(532개)·건설업(378개) 순이었다. 2017년 대비 증가폭이 높은 업종은 음식·숙박업(204개), 운수·창고·통신업(274개), 임대·사업서비스(80개)였다.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소득자 위장 문제, 즉 ‘가짜 3.3’ 문제가 근절되긴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적발되더라도 원래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법체계는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는 사업주들과 불공정경쟁을 양산하기 때문에, 위장 사실 인정시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