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이현옥 대전지방노동청장과 최종수 천안지청장에게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도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기업을 노동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한국전력공사 하청노동자가 최근 소송을 진행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한전은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데도 용역업체 184명의 노동자에 대해 집단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 하청업체인 ㈜JBC(제이비씨)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섬 지역에서 발전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전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해당 업무를 직접수행하겠다며 하청업체와 위탁계약을 종료하는 바람에 하청노동자들이 지난 8월 무더기 해고됐다.

이 의원은 “한전은 승소 판결을 받은 용역노동자 자리에 신규 노동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중에 (하청노동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도 돌아갈 곳 없게 만드는 것이다. 손 들고 나오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중에 승소 확정판결이 나오면 한국전력공사가 어떻게 할지 답답하다. 인건비가 두 배로 들어가고 배임적 행태인데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용우 의원이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나, (노조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형사 입건했나”라고 묻자 이 청장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불법파견 상태로 방치됐고 법원 판결도 이미 1년 전에 나왔다”며 “노동행정 자체가 지금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불법파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라며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노동부의 늦장 행정도 지적됐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은 현대제철에 대해 시정지시 후 28개월 만에 범죄 인지, 형사입건한 사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은 25일”이라며 “시정지시 기한을 도과하면 즉시 범죄인지 하게 돼 있지만, 28개월이 지난 후에야 범죄인지하고 형사입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노사 간 중재든 청에서 할 역할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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