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직(ITUC-AP) 일반이사회에서 노조할 권리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직(ITUC-AP) 일반이사회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양대 노총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9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26차 ITUC-AP 일반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반이사회에는 양대 노총 사무총장이 참여해 한국의 노동현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고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제 노동계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한 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ITUC-AP 일반이사회는 결의문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국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며 “반노동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시도에 맞서 온 그들의 투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노동 3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사회보험 확대 적용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 국제 노동운동의 요구를 무시하는 동시에 ILO 회원국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24년 11월9일 각각 계획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ITUC-AP는 노동기본권 확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하기,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정의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성평등 등 주요 활동 영역에 대한 2023~2024년 활동 보고서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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