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직장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었다.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허위 신고를 처벌하겠다는 조례·훈령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6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내 괴롭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건수는 58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105건)부터 2022년(156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특히 서울시는 2022년 66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신고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직장내 괴롭힘 처리 절차가 근로기준법을 하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건수는 2020년 5천823건에서 지난해 1만9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직장갑질119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에서도 중앙·지방공공기관 종사자의 괴롭힘 경험률은 25.8%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괴롭힘 피해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신고가 대폭 줄었다면 제도나 조직문화 등이 신고를 방해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근로기준법상 ‘지체 없이 조사’가 포함한 곳은 서울·부산·인천·울산·세종·충북·경북·경남 등 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필요시 조사하거나 아예 관련 내용이 없었다. 또 ‘조사기간 피해자(신고자) 분리조치’를 명시한 곳은 6곳에 그쳤다. 나머지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만 분리조치하도록 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었다.
반면 허위 신고를 처벌한다는 곳은 절반 이상이었다. 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 등 10곳이 허위 신고시 징계처분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했다.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신고자들은 지금도 괴롭힘 인정을 받지 못했단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있다”며 “현실이 이런데 조례에 징계처분 요구가 가능하다고 적시하면 피해자들은 징계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신고율만 큰 폭으로 감소해 우려스럽다”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조례 등에 근로기준법 수준의 갑질 근절 조치 내용을 담는 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