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물론 1심까지 패소했지만 최근 항소했다. 세금으로 1억원 가까운 관련 비용을 써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인 안 된 ‘민원’에 계약종료 통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고 대상자인 이아무개씨는 성남시 직장운동부 소속 테니스팀에서 15년 가까이 일했다.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진 코치를, 2013년 9월부터 감독을 맡았다. 기간제 노동자인 탓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성남시가 돌연 계약종료를 통보한 건 2022년 11월. 이씨는 당시 어떤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쫓겨났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고서야 이씨에 대한 ‘민원’이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성남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씨를 재임용하지 않은 결정적 사유는 민원”이라고 진술했다.
이씨에 대한 민원은 같은해 6월 제기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 시는 조사를 통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적 영역에서 발생해 징계의결 사유상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시는 이를 이유로 이씨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이다.
경기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성남시는 중노위에서 또 다른 이유를 가져왔다. 이번엔 이씨의 경기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해 직장운동부 단원들 정기평가에서 이씨가 100점 만점에 51점을 받아 C등급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평가표를 살펴보면, 20점 만점 단장평가에서 최하위 점수인 5점을 받고, ‘사회적 물의 야기’를 이유로 20점을 감점당했다. 중노위는 사실상 민원으로 평가점수도 낮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 궁색한 성남시 핑계 기각
법원 역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원과 관련해 “성남시가 진술을 변경한 점, 22년도 정기평가 저조는 민원 감점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 주된 이유는 민원”이라며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무엇보다 시 스스로 부정행위가 입증 안 돼 징계절차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의 사실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나 서약서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갱신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기평가 결과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평상시 선수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을 평가하는 단장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부여했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시청이 소속 단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당해고 판단이 반복되고 있지만 성남시는 또 불복해 항소했다. 성남시가 이군수 성남시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미 관련 비용으로 8천6백여만원을 썼다. 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으로 모두 6천4백여만원을 냈다. 대형 법무법인에 사건을 수임하는 등 소송비용으로 2천2백여만원을 썼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계약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아 향후 다른 종목 체육지도자들과의 원만한 근로관계 종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직후 소 취하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성남시와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시가 항소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해고하더니 왜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