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학교비정규직들이 12월 총파업을 타진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9일 오후 천안에 위치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집단 임금교섭 5차 실무교섭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2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기본급과 근속수당, 임금체계를 두고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교섭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11여만원, 근속수당 5만원 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 1유형과 조리사·교무실무사 등 2유형으로 나뉜다. 연대회의는 2유형의 기본급이 198만6천원 정도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되려면 11여만원을 올려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기본급 5만원 인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3만9천원인 근속수당도 쟁점이다. 시·도교육청은 근속수당을 지금보다 1천원 올린 4만원으로 제시해 연대회의가 반발했다. 김유리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실장은 “공무원 8급과 9급의 근속수당은 평균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그와 비슷하게라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근속수당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시·도교육청 교섭위원들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를 샀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4차 실무교섭에서 시·도교육청 교섭위원들은 “학교비정규직은 사측에만 모범적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데 왜 자꾸 차별해소를 요구하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늘봄학교 정책의 핵심 인력이 교육공무직인데 사측은 여전히 임시직이나 보조직으로 본다”며 “정책 방향에 기반한 교섭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각 조직별로 파업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공무직본부가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을 하반기 과제로 정했다. 여성노조도 파업 결의를 논의 중이다. 세 노조는 파업 시점도 논의하고 있다. 이들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면 10만~11만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일손을 놓는다. 시기는 12월 초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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