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지금은 ‘피닉제’라는 멸칭으로 조롱 받지만 이인제 전 의원은 문민정부의 스타 장관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출범 후 이인제를 초대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 판사 출신의 엘리트 법조인이자 최연소 장관으로 주목받은 그지만, 사실 노동계는 기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취임 시작과 함께 그는 보수 친기업 정당 민자당(민주자유당)과 부딪히는 노동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기업이 신봉하는 ‘무노동 무임금’ 기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파업하는 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법의 기본원칙이다. 법률가인 이 장관은 노동자의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와 생활보장 성격(식비와 학자금 등)이 존재한다고 봤다. 파업을 했다고 생활보장 성격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근거로 노조 파업에도 회사가 부분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전향적으로 해석해 기업과 보수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재계는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제부처와 민자당 내부도 이에 동조했고 결국 그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 장관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기조 수정 시도 외에도 사측과 해고로 효력을 다투는 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당해고로 인정될 때 까지는 조합원으로 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자의 고유의 인사권이라며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해 온 구조조정이나 부서배치 등 인사 경영권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논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행정지도 했다. 이처럼 문민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보수 정치인 이인제의 노동정책 성과는 눈부셨다.

뜬금없이 이 전 노동부 장관을 지면에 소환한 이유는 추석을 앞두고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문제로 노사가 다툼을 벌였던 상담사례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어느 중소기업이 매년 설과 추석에 복지포인트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예년과 다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데 노동자 일부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판례를 들어 사업주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노동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포함한다.

직접적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임금에 포함되기에 그간 복지포인트를 실질적 임금으로 해석해 온 것이 노동현장의 관행이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과 규정을 정했다면 연간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월할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도 반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을 통해 복지포인트의 용도나 사용, 처분 권한을 볼 때 근로제공과 무관하며, 임금성을 부정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실질적으로 폐기된 임금이분설을 기초로 한 판결로, 김선수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은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1995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합 선고 94다26721)을 법리로 제시하며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해당 판결 이후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니 이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이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하급심 판결에서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니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후 노동현장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원천징수 관행이 지속되고,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립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급히 법률과 행정적 정비를 해야 한다.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leeseyha@naver.com)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