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제빵기사들에게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석방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황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원(5천만원은 보증보험),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를 보석의 조건으로 삼았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과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단서를 달았다. 앞서 황 대표측은 지난 7월 보석 심문 과정에서 “섬망이 올 정도로 검강 상태가 위중하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화섬식품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파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허 회장은 황 대표와 함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됐다.

하지만 황 대표는 지난 29일 열린 허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 12차 공판에서 피비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 정아무개씨와 공모해 화섬식품노조 조합원을 빼 갔다는 혐의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수사 초기 노조 탈퇴 종용을 허 회장 지시라고 인정했다가 지난 3월 구속 이후 진술을 번복해 허 회장 지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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