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이사들이 정관을 어기고 연임했단 의혹이 이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지회장 고현선)와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진경 카라 대표와 임순례·박승호·서정주·박지영·황지나 이사는 총회 승인도 없이 이사회 내부 동의만으로 본인들의 연임을 자체 결정하는 셀프 연임을 단행했다”며 “카라가 시민단체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교체가 절실하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전 대표와 5명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진행됐다. 공대위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총회의 연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 이사 (연임) 결의는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전 대표와 5명의 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 이후 임순례 영화감독과 황지나 전 한국지엠 홍보부문 부사장은 카라 이사에서 자진사퇴했다.
노조와 공대위가 대표와 이사들의 연임을 문제시하는 근거는 카라 정관 12조에 명시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이다. 노조와 공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정기 이사회에서 연임을 결의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와 공대위는 “총회마저 배제하고 선출권이 없는 본인들끼리 의도적으로 서로의 연임을 승인해 주며 ‘시민 없는 시민단체로’ 카라를 전락시킨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의 결의는 원천 무효”라며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 사회적 공공재인 시민단체 카라를 후원자와 시민, 한국의 동물들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진경 대표는 “정관대로 했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