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무등)

버스회사 K익스프레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해 심각한 경영적자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임금을 상습 체불했고 유·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하면서 정부에게 수십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휴직 등에 따른 고용불안을 호소했고, 노사는 매년 임금을 동결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했다.

K익스프레스는 순환휴직과 임금동결에도 일부 노조 전임자와 교섭위원에 대해서는 평상시보다 30% 정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종전에는 전임자와 교섭위원에 대해 입사 동기 조합원이 받는 월 평균임금을 임금으로 지급했으나 최근 들어서 유독 고속부문 전임자와 교섭위원만 추가로 지급했다. 반면에 직행부문 전임자와 교섭위원에게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K익스프레스에 재직 중인 조합원들은 부당노동행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영적자 및 유·무급 순환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부 교섭위원들에게 30%의 임금을 추가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광주노동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결과를 전해 들은 조합원들은 수년간 임금동결 합의서를 작성한 교섭위원들에게 30% 정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또다시 K익스프레스가 노사 간 구두합의로 고속부문 전임자에게 3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광주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익스프레스가 노사 합의서도 없이 구두 합의로 고속부문 전임자에게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유가 뭘까. 광주노동청이 이런 사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노동청은 이런 사용자의 내심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사용자의 의사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가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지도 의문시된다. K익스프레스는 고속부문에 대해서는 노조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조사무실 운영비 지급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광주노동청의 이러한 행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결국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용자가 경영여건, 노사관계 등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임자 급여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사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K익스프레스와 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다. 광주노동청의 행정처리 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가 자율로 정하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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