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노조들이 올해 임금·단체교섭 결렬 후 탄력근로제 운영 종료를 버스 회사들에 통보했다. 교섭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버스 회사들에 “9월1일자로 탄력근로제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전달했다. 경기도 버스 노사는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위반하지 않고 하루 17시간의 버스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2019년부터 합의·적용해 왔다. 하루 17시간씩 주 3일 일하는 형태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방안이다. 노조들은 1일2교대제 전환을 지속해 요구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들은 인력충원의 어려움과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올해 교섭에서 교대제 개편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노조가 탄력근로제 종료를 통보한 것은 임금인상과 3년치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가 종료하면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경기도 노선버스의 90%가량이 속한 경기버스노조협의회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단협은 지난 6일 결렬됐다. 협의회는 근속연수가 유사한 서울버스 기사와 비교했을 때 월평균 65만원 이상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총액 기준 준공영제 12.32%, 민영제 21.86%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운송사업조합은 준공영제와 민영제 각각 4.48%와 5% 인상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준공영제 노선별로 임금기준을 달리 정하자는 사용자측 제시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탄력근로제 운영 종료 통보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조정 기한을 갖는다.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조정 기한 내 합의하지 못하면 9월4일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 버스와 비교해 경기도 민영제 기사는 월평균 100만원, 준공영제 기사는 71만원을 적게 받는 실정이어서 사용자들은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준공영제 업체 중 임금협정을 노선별로 이원화하고 근로조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 교섭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