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교섭이 새 국면을 맞았다. CJ대한통운의 공동사용자 지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가운데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 방안이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택배노동자 3자 합의로 나올지 주목된다.

택배노조(위원장 김광석)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장 김종철)이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집중교섭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사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중앙 단위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이해당사자들 ‘택배 주 5일제’ 동의

교섭에선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성실 이행 △택배 현장 주 5일 근무제도 안착 및 주 7일 배송서비스 도입 △택배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 및 고용안정 보장 △수수료와 작업환경 등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쟁점은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가 양립할 방법이다. 1993년 택배 사업을 시작한 뒤 31년 동안 주 6일 배송·주 6일 근무를 운영했던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서비스인 가칭 ‘매일 오네(O-NE)’ 도입을 추진 중이다. 주 7일 배송 중인 쿠팡에 위기감을 느낀 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택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제는 택배노동자의 근무형태다. 노조는 주 7일 배송이 이뤄지려면 주 5일 근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주 7일 배송’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19일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은 ‘CJ대한통운 택배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주 5일제 도입을 전제한 지역별 단계적 운영방안을 상호 모색한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조건 결정은 결국 원청에”

대리점들과 택배노동자가 교섭을 진행해 합의한대도 주 7일 배송·주 5일 근무로의 전환엔 CJ대한통운의 역할이 막중하다. 주 7일 배송·주 5일 근무가 현장에 도입되려면 인력 충원이나 수입 보존 등이 해결돼야 한다.

대법원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한다면 향후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 택배노조가 한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남희정 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그간 대리점연합과는 교섭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고 진행했던 협의의 내용도 제한적이었다”면서 “단체교섭 사항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연합과 원청인 CJ대한통운과 중층적 교섭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주 7일 배송·주 5일 근무는 가능하다. 더 많은 택배기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잘 설계하면 택배기사의 수입을 현행처럼 보전하면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