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3명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다수가 이주노동자로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고용관계와 관련해서는 10명 중 8명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업 불법파견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로 ‘제조업 파견노동’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조사다. 아리셀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 54.7%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인은 24.8%에 지나지 않았다. 75.2%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여성·비정규직·비노조원·소규모사업장·일반사원·저임금노동자에서 “몰랐다”는 답변이 80%가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일터의 약자들은 ‘제조업 파견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제조업 불법파견을 제대로 단속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응답자 84.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이 확인됐다. 직급이 낮은 일반사원, 저임금노동자의 10명 중 9명이 불법파견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노동계는 아리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응답자 83.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파견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행 파견법을 유지하되,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높았다.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가 27.5%로 뒤를 이었다. 파견 허용업종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9.2%였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일터의 약자들은 자신이 파견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 채 일하고 있다”며 “원청이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은 챙기면서도 노동법상 책임은 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려면 이들에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