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노동부는 “국가별로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인한 최저임금 제도 도입 경로와 최저임금 결정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한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며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해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장단점을 살핀 뒤 제도 개편 방향을 도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제도는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 투표에 부친다. 사실상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다.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하다가 정부 성향에 따라 ‘답정너’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와 결정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달 3일 하반기 경제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뒤 그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노동계와 재계도 공감한다. 다만 구체적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이달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직접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현행 구조가 아닌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논의를 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노동자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 등이 개편 방안 중 하나가 될 경우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한편 노동부는 만성적자로 운영 효율화와 재정건전성 도모가 필요하다며 ‘산재병원 운영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 연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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